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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리스로 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
2013-03-04 11:14
작성자 : 김중완세무사무소JWANK
조회 : 4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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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. 이러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.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바로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으나 , 구입 시점에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다면 할부 구입 또는 자동차 리스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.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.

 

금융리스 vs 운용리스

 

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. 이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겨난 거래형태다 . 리스는 소유권이전약정 , 염가매수선택권약정 , 리스기간 , 공정가치 회수 및 범용성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 리스로 분류된다 .

 

금융리스란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.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법적인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.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 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.

 

자동차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

 

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며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. 반면에 자동차를 운용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한 자동차를 자본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리스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.

 

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.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부외금융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된다 . 또한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므로 장부상 회계처리가 간편하다 .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선호는 경향이 있다 .

 

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자동차를 금융리스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으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. 참고로 초과인출금이란 부채 (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 )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.

 

사업자가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할 것인지 운용리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. 물론 이러한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된다 . 또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.

 

따라서 사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