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사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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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절세법!!!
2013-03-04 09:43
작성자 : 김중완세무사무소JWANK
조회 : 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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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A씨는 다가오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는 중이다 . 물론 세무회계사무소에 법인세 신고를 맡기고는 있지만 , 한번도 그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. A씨가 세금을 직접 챙기고 회사의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줄 때 ,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.

 

오는 3월 31일은 법인세신고·납부기한이다 . 법인세 계산은 세무회계사무소나 회계 및 경리담당자가 계산하게 되지만 , 사장님도 법인세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.

 

매출액대비 세금을 비교

 

2011년도와 2012년도 매출액 대비 세금을 계산해보자 . 이때는 세금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. 일반적으로 회사에 생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출대비 비용항목이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세금계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집어내는 방법이다 .

 

손익계산서 항목을 검토

 

법인세는 손익계산서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, 매출원가 , 판매비와 관리비 , 당기순이익을 검토하자 . 2012년도와 2011년도의 매출원가 , 판매비와 관리비 ,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비교해서 전년도대비 큰 변동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세무회계사무소나 회계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물어보자 .

 

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누자

 

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큰 경우가 많은데 , 이것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잘못 계상된 경우가 그 원인이다 .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서 사장님의 요구 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,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.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, 적절한 판매가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에 오류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.

 

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자

 

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다면 ,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자 . 보통 인건비의 경우는 연말 정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지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하자 . 사장님이 사용한 접대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보고 , 감가상각비나 ,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비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자 .

 

가지급금 내용 파악

 

대차대조표에서는 매출채권이나 ,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, 지급어음 , 차입금 내용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자 . 특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내역은 사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임의대로 가져간 금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다 . 대부분 지출은 하였는데 ,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 챙기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.

 

세금이 많은 경우 분납

 

납부할 세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을 최대로 활용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