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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? 증여? 어떤 것이 유리할까?
2013-03-09 12:41
작성자 : 김중완세무사무소JWAN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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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인 김부자 씨와 박고수 씨는 공통점이 많다 . 김 씨와 박 씨 모두 거액의 자산가이고 자녀도 셋이다 .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반대이다 . 김부자 씨의 경우 죽기 전까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, 박고수 씨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세 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고 있다 .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?

 

법 규정상 증여가 유리한 부분 많아

 

현행법상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같아 보이지만 그 방법에 따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르다 . 몇 가지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.

 

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지만 그 방법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.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.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.

 

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진다 . 재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 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낮아진다 .

 

물론 이 같은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재산이 증여됐어야 한다 .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에는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.

 

10년 이내 증여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. 상속 당시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.

 

예를 들어 5년 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시 시세인 6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사망 시점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 됐다고 하자 . 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되지만 사전 증여를 한 만큼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6억 원으로 본다 .

 

세금만 고려했을 땐 , 재산 10억 이하의 경우 상속이 유리

 

그러나 모든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. 왜냐하면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.

위 사례에서 김 씨와 박 씨의 재산이 10억 원 정도였다고 가정해보자 .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.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다 . 따라서 증여했을 경우에는 각각 10%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.